법무
접수중
[경기] 화성시 2026년 2차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
경기지식재산센터
핵심 요약
- 요약: 화성시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‘지식재산 긴급지원’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☞경기도 화성시소재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 ☞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, 외부기관(분야별 전문기관)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ㆍ...
- 분류: 법무
- 제공기관: 경기지식재산센터
- 발행일: 2026-04-22
- 키워드: 법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20 ~ 2026.05.1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지식재산센터
문의처
경기지식재산센터 화성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담당자 031-500-3066, 3048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화성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화성시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,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본 사업은 화성시와 지식재산처의 예산 매칭으로 추진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
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
- 우대 사항 (기업분담금 관련):
- 소상공인, 여성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 중 현금 비율을 20%에서 10%로 경감 (현금10%+현물30% 적용).
- 우대 가점 (선정 평가 관련):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은 선정 평가 시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 규모: 기업 당 최대 2,000만원 이내 (정부지원금 합산 기준, 자부담 제외)
- 단,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기업분담금: 지원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
- 일반: 총 지원금의 40% (현금 20% + 현물 20%)
- 우대 (소상공인, 여성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): 총 지원금의 40% (현금 10% + 현물 30%)
- 국내·해외출원 지원: 총 지원금의 40% (현금 40%)
- 주요 지원 서비스: 지식재산 전문가의 IP 현안 진단을 통한 컨설팅과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
- 특허: 국내맞춤 특허전략 (특허맵)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
-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: 9,000천원 이내
- 특허맵(국내): 9,000천원 이내
- 디자인: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(디자인맵), 제품디자인 개발, 목업 제작, 포장디자인 개발, 화상디자인 개발 (UX·UI, GUI 중심)
- 디자인맵(국내): 9,000천원 이내
- 제품디자인개발: 16,000천원 이내
- 제품디자인목업: 6,000천원 이내
- 포장디자인개발: 9,000천원 이내
- 화상디자인 개발(UX·UI): 9,000천원 이내
- 화상디자인 개발(GUI 중심): 6,000천원 이내
- 브랜드: 신규 브랜드 개발, 리뉴얼 브랜드 개발
- 신규브랜드개발: 14,000천원 이내
- 리뉴얼브랜드개발: 6,000천원 이내
- 국내 출원 지원: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
- 특허: 1,800천원 이내
- 실용신안: 1,020천원 이내
- 상표: 420천원 이내
- 디자인: 480천원 이내
- 해외 출원 지원: 특허(PCT, 개별국), 상표,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(대리인 비용, 번역료, 출원 관납료 등)
- 특허(PCT): 2,280천원 이내
- 특허(개별국, 미국): 4,020천원 이내
- 특허(개별국, 유럽): 5,700천원 이내
- 특허(개별국, 중국): 3,480천원 이내
- 특허(개별국, 일본): 3,540천원 이내
- 특허(개별국, 특수국*): 4,200천원 이내 (*특수국: 중동, 캐나다, 브라질, 러시아, 호주, 싱가포르)
- 특허(개별국, 동남아/기타): 2,520천원 이내
- 상표: 2,100천원 이내
- 디자인: 2,400천원 이내
- 특허: 국내맞춤 특허전략 (특허맵)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. 4. 20.(월) ~ 2026. 5. 11.(월) 18:00
- 신청 방법: 지원사업 신청시스템(https://www.ripc.org/pms)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
- 신청 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→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
- 제출 서류: 신청서, 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및 필수(선택) 첨부 서류
- 필수 기본 확인 서류: 사업자등록증 (중소기업확인,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이전 사업자등록증 포함), 전년도 재무제표
- 유의 사항:
- 한 번에 1건만 신청 가능하며, 2건 신청을 원할 경우 두 번 신청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
-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진행 절차: 신청·접수 →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(현장방문 등) → 선정심의(지원여부 결정) →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 →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- 감염병·천재지변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평가 항목: 총점 103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.
- 정량 평가 (신속진단 KIT 점수): 42점 (현장실사 결과 반영)
- 지원 필요성, 제품 출시 계획, IP 보유 및 출원 현황, IP 분쟁 위험도, 기술 우수성, IP 상담 이력, IP 관심도, 사업화 준비, 대표자 참여 의지, 투자유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정성 평가: 총 60점
- 지원사업 필요성: 20점
- 지원사업 활용 가능성: 20점
- 수혜사업의 수행 의지: 20점
- 우대 가점: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1점
- 정량 평가 (신속진단 KIT 점수): 42점 (현장실사 결과 반영)
기타 사항
- 본 사업의 최종 지원 서비스는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,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 동안 지원 가능하며 (연속지원 가능), 신청 건별로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,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지식재산 긴급지원, 소상공인 IP창출지원,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, 지원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됩니다. 단, 후속 지원을 포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금지됩니다.
- 특허전략개발원의 IP-R&D사업과는 중복 지원 제한이 해제됩니다.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웹사이트(http://www.kipa.org/ip-job/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경기지식재산센터 화성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담당자
- 전화번호: 031-500-3066 / 031-500-3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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